주차하고 돌아왔더니 차가 없습니다. 견인된 건지, 도난된 건지 판단도 안 되고 어디 연락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견인 여부 확인은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나 관할 구청 교통과에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관소 위치를 찾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관료가 쌓이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견인 여부 확인 방법부터 보관소 찾는 법, 견인료·보관료 기준, 차량 인수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견인 여부 먼저 확인하기
➡️ 도난인지 견인인지 구분하는 방법
▪️ 차가 없어졌다면 먼저 도난 가능성과 견인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콜센터 182 전화 → 차량번호 알려주면 견인 여부 확인 가능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
- 관할 구청 교통과(주차단속 담당) 전화
- 서울시는 cartax.seoul.go.kr → [차량견인 보관소 안내] 메뉴 확인
▪️ 차가 세워진 자리에 견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면 견인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견인 시 현장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보관소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단계: 보관소 위치 찾기
➡️ 내 차가 어느 보관소에 있는지 확인
▪️ 견인된 차량은 단속 지역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됩니다. 경찰서나 구청에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보관소 위치와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견인보관소 위치는 해당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cartax.seoul.go.kr)에서 [차량견인 보관소 안내] 메뉴를 이용하면 자치구별 보관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료와 보관료 기준
➡️ 얼마나 내야 하나
▪️ 견인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를 옮기는 견인료와 보관소에 맡겨진 기간만큼 내는 보관료입니다.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승용차 기준 | 비고 |
|---|---|---|
| 견인료 | 4만~5만 원 내외 | 차종·지역·거리에 따라 상이 |
| 보관료 (1일) | 1만~2만 원 내외 | 야간·공휴일 할증 적용될 수 있음 |
| 과태료 | 별도 부과 | 견인료·보관료와 별개로 납부 |
▪️ 견인료와 보관료는 과태료와 별개입니다. 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먼저 내고 차를 찾은 후, 과태료는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보관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입니다. 최대한 빨리 찾으러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날 최대 요금이 정해진 지자체도 있으니 보관소에 미리 전화해 요금을 확인하세요.
3단계: 차량 인수 절차
➡️ 보관소에서 차를 찾는 방법
- 보관소에 전화해 차량 입고 여부와 요금 확인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지참
- 보관소 방문 후 견인료 + 보관료 납부
- 영수증 및 출고증 발급 후 차량 반환
▪️ 차량 소유자가 직접 가기 어렵다면 위임장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인수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보관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 납부 방법은 보관소마다 다릅니다.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한 곳이 많지만, 현금만 받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미인수 차량은 어떻게 되나
➡️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생기는 일
▪️ 견인 후 일정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인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후에도 미인수 상태가 계속되면 차량이 공매 또는 폐차 처리됩니다.
▪️ 장기 보관될수록 보관료가 계속 쌓여 차량 가치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견인됐다면 가능한 한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견인 차량 찾는 순서 요약
▪️ 182 전화 또는 구청 교통과 연락 → 견인 여부 확인
▪️ 보관소 위치와 전화번호 안내받기
▪️ 보관소에 전화해 요금 사전 확인
▪️ 신분증 지참 후 보관소 방문 → 견인료+보관료 납부 → 차량 인수
▪️ 이후 위택스에서 과태료 별도 납부
견인료 줄이는 방법 있나요
➡️ 감액이나 면제 가능한 경우
▪️ 견인료와 보관료는 원칙적으로 감면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면제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도난으로 타인이 불법주차한 경우 (도난신고 접수증 필요)
- 차량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주차한 경우 (정비업체 확인서 필요)
-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이었던 경우 (확인서 필요)
▪️ 감액 신청은 차량 인수 시 보관소 또는 관할 구청 교통과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처리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견인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 불법주정차 견인은 과태료와 달리 즉각적이고 비용도 훨씬 큽니다. 과태료 4만 원으로 끝날 상황이 견인료·보관료까지 합산되면 7만~1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 6대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인근, 교차로 모퉁이, 스쿨존, 인도)은 단속과 동시에 견인 대상이 됩니다. 잠깐이라도 세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휘슬 앱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CCTV 단속 시 먼저 알림을 받아 차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단, 즉시 단속 구역이나 시민 신고에는 알림이 오지 않으니 처음부터 금지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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