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정기 | 자격·모의계산·기간·방법·지급일·이의신청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매달 빠듯하게 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현금을 직접 통장에 넣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매년 자격이 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그냥 넘기고 맙니다.

2026년 기준,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금액부터 신청 자격, 모의계산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이의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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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부부합산)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연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연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지급액은 소득이 아주 낮거나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줄어들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급여 400만~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 가능한 소득 유형

▪️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래 3가지 소득 유형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직장인,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포함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등

·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 단,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판단 기준

▪️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주로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조건은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재산 기준 (꼭 확인 필요)

▪️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소득 기준은 통과했는데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유가증권·자동차 시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해 주지 않으니, 실제 시세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다면 부모님 명의 집이나 차량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생각보다 재산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기준 판단이 헷갈린다면 건강보험료로 먼저 내 소득 구간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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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 불가. 단, 한국인과 법률상 혼인한 외국인이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사실혼(동거)은 해당 없음.

▪️ 공익(사회복무요원)·현역 군인: 복무 급여는 소득세법상 병사 봉급에 준하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복무 중에는 사실상 신청 불가. 단, 겸직 허가를 받아 별도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 전역 후 취업·사업을 시작하면 이듬해부터 신청 자격이 생김.

▪️ 전업주부·무직자: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불가.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신청 가능.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연봉 약 6,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제외. 자녀장려금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 일용직 근로자는 이 기준 적용 받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없는 경우): 2022년 이후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 수급자라도 일을 병행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은 신청 제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이상인 가구.


모의계산 방법

▪️ 신청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3~5분 안에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꼭 한 번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의계산 전 준비할 정보

▪️ 입력해야 할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면 계산이 훨씬 빠릅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어도 대략적인 금액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 가구 유형: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중 해당 유형 파악

· 2025년 총급여액: 근로소득자는 연봉, 사업자·프리랜서는 연간 매출액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입력 가능)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주택·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5년 6월 1일 기준)

· 자녀 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수 입력 (자녀장려금 동시 계산)


➡️ 홈택스 PC 모의계산 순서

  1. 홈택스 접속 (로그인 불필요, 바로 이용 가능)
  2.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모의계산] 선택
  4. 정기/반기 중 원하는 계산 방식 선택 (연간 소득이면 정기, 반기 소득이면 반기 선택)
  5. 가구 유형 선택 →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부양가족 여부 입력
  6. 총급여액 또는 사업소득 금액 입력 (근로+사업 소득이 있다면 각각 따로 입력)
  7.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입력
  8. [계산하기] 클릭 → 예상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각각 확인


➡️ 손택스 앱 모의계산 순서

  1.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가능)
  2. 메인 화면 [장려금·연말정산] 탭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 메뉴 터치
  4. 가구 유형·소득·재산 정보 입력 후 결과 확인


➡️ 실전 모의계산 예시

▪️ 아래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을 잡기 위한 예시입니다.

· 상황: 1인 가구 (단독가구),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800만원, 재산 합계 5,000만원, 자녀 없음

· 입력값: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총급여액 → 800만원 / 재산 합계 → 5,000만원

· 결과: 예상 근로장려금 약 165만원 (단독가구 최대 금액 구간에 해당)


· 상황: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없음, 본인 연봉 2,400만원, 자녀 1명(만 10세), 재산 합계 1억 5,000만원

· 입력값: 가구 유형 → 홑벌이 / 총급여액 → 2,400만원 / 재산 합계 → 1억 5,000만원 / 자녀 수 → 1명

· 결과: 예상 근로장려금 약 190만원 + 예상 자녀장려금 약 100만원 = 총 약 290만원 (소득이 점감 구간에 해당해 근로장려금은 최대값보다 적게 산정)


가구 유형 총급여 재산 예상 지급액
단독가구 400~900만원 1억원 이하 165만원 (최대)
홑벌이가구 900~1,800만원 1억원 이하 285만원 (최대)
맞벌이가구 1,200~2,400만원 1억원 이하 330만원 (최대)
재산 1.7억~2.4억 해당 가구 기준 내 1.7억~2.4억 산정액의 50%만 지급


▪️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결정되므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금액을 모를 경우 홈택스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전년도 소득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모의계산에 활용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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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차이

▪️ 두 제도는 같은 날(5월 정기신청)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조건만 충족하면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했다고 자녀장려금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목적 저소득 근로·사업자 소득 지원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자녀 조건 자녀 없어도 신청 가능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가구 유형 무관)
단독가구 신청 가능 (최대 165만원) 해당 없음 (자녀 필요)
지급 방식 가구 유형별 총액 지급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재산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 2억 4,000만원 미만 (동일)


➡️ 중복 수령 가능한 케이스

▪️ 두 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에 자녀장려금 200만원을 더해 최대 485만원까지 한 번에 수령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기준보다 훨씬 넓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돈을 받는 시기가 최대 6개월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5월 1일 ~ 6월 1일 8월 말~9월 초
반기신청 (하반기분) 근로소득자만 가능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반기신청 (상반기분) 근로소득자만 가능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놓친 경우 6월 2일 ~ 11월 30일 신청 후 약 4개월 (5% 감액)


▪️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이라면 반기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 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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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른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4. 소득·재산 정보 확인 및 수정 후 신청 완료


➡️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도 앱 안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안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 ARS 전화 신청

▪️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더욱 빠르게 처리됩니다.


➡️ 자동신청 제도 (2년간 자동 처리)

▪️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면, 이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매번 기간을 놓칠까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지급일 및 입금 확인

▪️ 신청 후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 들어오나요?"일 겁니다. 신청 유형(정기/반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르고,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세무서별로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별 지급 일정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예정일 비고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8월 말 ~ 9월 초 추석 전 조기 지급 목표
반기신청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2025년 하반기 소득 기준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1월 30일 신청 후 약 3~4개월 지급액 5% 감액


➡️ 입금일 조회 방법

▪️ 정확한 개인 입금 예정일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 전후로 카카오톡 알림(국민비서 서비스)을 받도록 미리 설정해두면 별도로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홈택스 입금 확인 경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심사 결과 및 지급 예정일 확인

▪️ 손택스 앱: 로그인 → 메인 화면 [장려금] 탭 → [신청·결정내역 조회]


➡️ 입금이 예상보다 늦거나 적을 때

▪️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먼저 충당 후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 결정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구간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중 정산 금액이 15만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기에 입금되지 않고 다음 정기 지급일로 이월·합산됩니다.

▪️ 심사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1566-3636으로 문의하세요.


이의신청 방법

▪️ 심사 결과를 받았는데 탈락 통보를 받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책정됐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이나 재산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 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8~9월에 결과 통지가 오므로, 이의신청 가능 기간은 보통 11~12월까지입니다.

▪️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제 소득과 다르게 잡힌 경우)

· 재산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포함되거나, 전세보증금이 과다 반영된 경우 등)

· 가구원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결혼, 이혼,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이 달라진 경우)

· 탈락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 [민원·기타] → [불복청구] 메뉴 접속
  2.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력
  3. 증빙서류 첨부 (소득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
  4. 관할 세무서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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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전화 이의신청

▪️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민원상담전화 126으로 먼저 사전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이후 불복 절차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아래 순서로 단계별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단계 기관 신청 기한 비고
1단계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홈택스·방문 모두 가능
2단계 심사청구 (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1단계 결과 불복 시
3단계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종 행정 불복 단계


▪️ 이의신청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제 상황이 행정 자료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조용히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자격 관련

▪️ Q1.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해야 합니다. 내 급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2.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단,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국세청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3.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단, 자영업자는 매출 전체가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조정률이 약 40%로, 매출 4,000만원이어도 소득은 약 1,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높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Q4.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5.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주민등록이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라면, 부모님 명의 집이나 차량도 가구원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이 경우 본인 소득이 낮아도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

▪️ Q6.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물론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로그인 후 자격 요건을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Q7. 반기신청을 이미 했는데 5월에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반기신청을 정기신청한 것으로 자동 처리하고, 연말에 정산 후 잔여 금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 Q8.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 Q9. 환급 계좌를 잘못 입력했는데 변경할 수 있나요?

▪️ 심사 완료 전이라면 변경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내역을 조회한 뒤 계좌 정보를 수정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직전이라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 및 기타 관련

▪️ Q10. 체납 세금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체납 세액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이 200만원이고 체납 세액이 50만원이라면, 150만원만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체납액이 장려금보다 많다면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Q1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과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 Q12.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 소득이 늘었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롭게 심사합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신청 가능하고, 반대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매년 5월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13. 신청했는데 언제 입금되는지 알 수 있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면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은 통상 8월 말~9월 초 사이에 지급되며, 추석 연휴 전 조기 지급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세무서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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