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빠듯하게 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현금을 직접 통장에 넣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매년 자격이 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그냥 넘기고 맙니다.
2026년 기준,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금액부터 신청 자격, 모의계산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이의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급 금액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연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연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지급액은 소득이 아주 낮거나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줄어들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급여 400만~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 가능한 소득 유형
▪️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래 3가지 소득 유형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직장인,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포함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등
·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 단,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판단 기준
▪️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주로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조건은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재산 기준 (꼭 확인 필요)
▪️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소득 기준은 통과했는데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유가증권·자동차 시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해 주지 않으니, 실제 시세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다면 부모님 명의 집이나 차량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생각보다 재산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기준 판단이 헷갈린다면 건강보험료로 먼저 내 소득 구간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 불가. 단, 한국인과 법률상 혼인한 외국인이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사실혼(동거)은 해당 없음.
▪️ 공익(사회복무요원)·현역 군인: 복무 급여는 소득세법상 병사 봉급에 준하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복무 중에는 사실상 신청 불가. 단, 겸직 허가를 받아 별도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 전역 후 취업·사업을 시작하면 이듬해부터 신청 자격이 생김.
▪️ 전업주부·무직자: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불가.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신청 가능.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연봉 약 6,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제외. 자녀장려금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 일용직 근로자는 이 기준 적용 받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없는 경우): 2022년 이후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 수급자라도 일을 병행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은 신청 제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이상인 가구.
모의계산 방법
▪️ 신청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3~5분 안에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꼭 한 번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의계산 전 준비할 정보
▪️ 입력해야 할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면 계산이 훨씬 빠릅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어도 대략적인 금액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 가구 유형: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중 해당 유형 파악
· 2025년 총급여액: 근로소득자는 연봉, 사업자·프리랜서는 연간 매출액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입력 가능)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주택·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5년 6월 1일 기준)
· 자녀 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수 입력 (자녀장려금 동시 계산)
➡️ 홈택스 PC 모의계산 순서
- 홈택스 접속 (로그인 불필요, 바로 이용 가능)
-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모의계산] 선택
- 정기/반기 중 원하는 계산 방식 선택 (연간 소득이면 정기, 반기 소득이면 반기 선택)
- 가구 유형 선택 →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부양가족 여부 입력
- 총급여액 또는 사업소득 금액 입력 (근로+사업 소득이 있다면 각각 따로 입력)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입력
- [계산하기] 클릭 → 예상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각각 확인
➡️ 손택스 앱 모의계산 순서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가능)
- 메인 화면 [장려금·연말정산] 탭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 메뉴 터치
- 가구 유형·소득·재산 정보 입력 후 결과 확인
➡️ 실전 모의계산 예시
▪️ 아래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을 잡기 위한 예시입니다.
· 상황: 1인 가구 (단독가구),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800만원, 재산 합계 5,000만원, 자녀 없음
· 입력값: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총급여액 → 800만원 / 재산 합계 → 5,000만원
· 결과: 예상 근로장려금 약 165만원 (단독가구 최대 금액 구간에 해당)
· 상황: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없음, 본인 연봉 2,400만원, 자녀 1명(만 10세), 재산 합계 1억 5,000만원
· 입력값: 가구 유형 → 홑벌이 / 총급여액 → 2,400만원 / 재산 합계 → 1억 5,000만원 / 자녀 수 → 1명
· 결과: 예상 근로장려금 약 190만원 + 예상 자녀장려금 약 100만원 = 총 약 290만원 (소득이 점감 구간에 해당해 근로장려금은 최대값보다 적게 산정)
| 가구 유형 | 총급여 | 재산 | 예상 지급액 |
|---|---|---|---|
| 단독가구 | 400~900만원 | 1억원 이하 | 165만원 (최대) |
| 홑벌이가구 | 900~1,800만원 | 1억원 이하 | 285만원 (최대) |
| 맞벌이가구 | 1,200~2,400만원 | 1억원 이하 | 330만원 (최대) |
| 재산 1.7억~2.4억 | 해당 가구 기준 내 | 1.7억~2.4억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결정되므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금액을 모를 경우 홈택스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전년도 소득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모의계산에 활용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차이
▪️ 두 제도는 같은 날(5월 정기신청)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조건만 충족하면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했다고 자녀장려금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목적 | 저소득 근로·사업자 소득 지원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
| 자녀 조건 | 자녀 없어도 신청 가능 |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가구 유형 무관) |
| 단독가구 | 신청 가능 (최대 165만원) | 해당 없음 (자녀 필요) |
| 지급 방식 | 가구 유형별 총액 지급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원 미만 | 2억 4,000만원 미만 (동일) |
➡️ 중복 수령 가능한 케이스
▪️ 두 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에 자녀장려금 200만원을 더해 최대 485만원까지 한 번에 수령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기준보다 훨씬 넓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돈을 받는 시기가 최대 6개월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 5월 1일 ~ 6월 1일 | 8월 말~9월 초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근로소득자만 가능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근로소득자만 가능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간 놓친 경우 | 6월 2일 ~ 11월 30일 | 신청 후 약 4개월 (5% 감액) |
▪️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이라면 반기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 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른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 소득·재산 정보 확인 및 수정 후 신청 완료
➡️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도 앱 안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안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 ARS 전화 신청
▪️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더욱 빠르게 처리됩니다.
➡️ 자동신청 제도 (2년간 자동 처리)
▪️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면, 이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매번 기간을 놓칠까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지급일 및 입금 확인
▪️ 신청 후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 들어오나요?"일 겁니다. 신청 유형(정기/반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르고,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세무서별로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별 지급 일정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비고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8월 말 ~ 9월 초 | 추석 전 조기 지급 목표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2025년 하반기 소득 기준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1월 30일 | 신청 후 약 3~4개월 | 지급액 5% 감액 |
➡️ 입금일 조회 방법
▪️ 정확한 개인 입금 예정일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 전후로 카카오톡 알림(국민비서 서비스)을 받도록 미리 설정해두면 별도로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홈택스 입금 확인 경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심사 결과 및 지급 예정일 확인
▪️ 손택스 앱: 로그인 → 메인 화면 [장려금] 탭 → [신청·결정내역 조회]
➡️ 입금이 예상보다 늦거나 적을 때
▪️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먼저 충당 후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 결정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구간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중 정산 금액이 15만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기에 입금되지 않고 다음 정기 지급일로 이월·합산됩니다.
▪️ 심사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1566-3636으로 문의하세요.
이의신청 방법
▪️ 심사 결과를 받았는데 탈락 통보를 받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책정됐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이나 재산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 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8~9월에 결과 통지가 오므로, 이의신청 가능 기간은 보통 11~12월까지입니다.
▪️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제 소득과 다르게 잡힌 경우)
· 재산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포함되거나, 전세보증금이 과다 반영된 경우 등)
· 가구원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결혼, 이혼,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이 달라진 경우)
· 탈락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민원·기타] → [불복청구] 메뉴 접속
-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력
- 증빙서류 첨부 (소득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
- 관할 세무서 제출 완료
➡️ 방문·전화 이의신청
▪️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민원상담전화 126으로 먼저 사전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이후 불복 절차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아래 순서로 단계별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계 | 기관 | 신청 기한 | 비고 |
|---|---|---|---|
| 1단계 |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 |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홈택스·방문 모두 가능 |
| 2단계 | 심사청구 (국세청) |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1단계 결과 불복 시 |
| 3단계 | 조세심판원 | 심사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최종 행정 불복 단계 |
▪️ 이의신청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제 상황이 행정 자료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조용히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자격 관련
▪️ Q1.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해야 합니다. 내 급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2.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단,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국세청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3.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단, 자영업자는 매출 전체가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조정률이 약 40%로, 매출 4,000만원이어도 소득은 약 1,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높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Q4.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5.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주민등록이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라면, 부모님 명의 집이나 차량도 가구원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이 경우 본인 소득이 낮아도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
▪️ Q6.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물론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로그인 후 자격 요건을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Q7. 반기신청을 이미 했는데 5월에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반기신청을 정기신청한 것으로 자동 처리하고, 연말에 정산 후 잔여 금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 Q8.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 Q9. 환급 계좌를 잘못 입력했는데 변경할 수 있나요?
▪️ 심사 완료 전이라면 변경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내역을 조회한 뒤 계좌 정보를 수정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직전이라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 및 기타 관련
▪️ Q10. 체납 세금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체납 세액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이 200만원이고 체납 세액이 50만원이라면, 150만원만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체납액이 장려금보다 많다면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Q1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과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 Q12.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 소득이 늘었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롭게 심사합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신청 가능하고, 반대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매년 5월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13. 신청했는데 언제 입금되는지 알 수 있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면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은 통상 8월 말~9월 초 사이에 지급되며, 추석 연휴 전 조기 지급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세무서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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