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날아왔는데 억울합니다. 도로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거나, 내 차가 통행 가능한 차량인데 단속됐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한 뒤에는 불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 후에는 이의신청과 환불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차가 막혀서 들어갔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부터 고속도로·시내 위반별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후 처리 과정, 절대 인정 안 되는 사유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이의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납부하면 이의신청 불가 - 순서가 중요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은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납부 후에는 이의신청도,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납부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 단속 사진 확인 (이파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이의신청 가능한 사유인지 판단
- 이의신청 사유가 있으면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가 없으면 → 그냥 납부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자진납부 감경 없음)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
➡️ 이런 경우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증빙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버스전용차로 외에 통행할 수 없었던 경우 (공사 확인서 등 증빙 필요)
-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이 긴급 용도로 운행 중이었던 경우 (긴급자동차 지정증 제출)
-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진입했으나 즉시 벗어난 경우
- 차량 번호판 오인식 등 단속 카메라 오류가 있는 경우
- 차량 도난 상태에서 타인이 운전하여 위반한 경우 (도난 신고 접수증 필요)
- 통행 가능한 차량(9인승 이상 6명 탑승 등)인데 잘못 단속된 경우 (차량 등록증·탑승 인원 증빙)
⛔ 절대 인정되지 않는 사유
▪️ 교통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진입했다는 주장
▪️ 우회전하려고 잠깐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 (점선 구간 외)
▪️ 버스전용차로인 줄 몰랐다는 주장
▪️ 다른 차도 다 들어가고 있었다는 주장
▪️ 잠깐만 진입한 것이라는 주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 방법
➡️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경찰청 관할)은 이파인(efine.go.kr)에서 이의신청합니다.
- 이파인(www.efine.go.kr) 로그인
- [민원신청] → [과태료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 클릭
- 해당 단속 내역 선택
-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공사 확인서·차량 등록증·도난 신고서 등)
- 제출 후 결과 통보 대기
▪️ 제출 기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한 이내. 일반적으로 단속일로부터 20일 내외입니다.
시내 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 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제출
▪️ 시내 버스전용차로 위반(지자체 관할)은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시·군·구청)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택스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출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또는 FAX·우편 제출
· 제출 기한: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 (보통 단속일로부터 20일 내외)
·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위반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연락처, 진술 내용, 증빙자료
이의신청 후 처리 과정
➡️ 결과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담당 기관(경찰청 또는 지자체)이 적법성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두 가지로 분기
· 수용: 과태료 미부과 (취소) → 종결
· 미수용: 과태료 부과 → 법원으로 이송 - 법원 과태료 재판 진행 → 재판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확정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으로 이송되면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원래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의신청보다 그냥 납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버스전용차로 이의신청 헷갈리는 것들
▪️ 우회전 때문에 진입했는데 이의신청이 될까요? 청색 점선 구간에서의 우회전·진출 목적 일시 진입은 허용됩니다. 단, 청색 실선 구간에서 진입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9인승 카니발에 6명 탔는데 단속됐어요. 이의신청 되나요? 네, 됩니다. 차량 등록증(9인승 확인)과 탑승 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 영상 등)를 함께 제출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어요. 방법이 없나요? 고지서 수령 후 과태료 납부 고지서(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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