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벌점 소멸 기간 40점 미만이면 1년 무위반 무사고로 자동 소멸 조건 정리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는데 그냥 놔두면 알아서 없어지는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셨죠. 벌점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 이상이면 소멸이 안 됩니다.

운전 벌점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40점 이상이면 소멸이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벌점 소멸 조건과 기간부터 소멸이 안 되는 경우, 빨리 없애는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파인에서 내 벌점 지금 바로 확인하기🔻


벌점 소멸 조건과 기간

➡️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소멸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 소멸 조건입니다.

· 조건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것

· 조건 2: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할 것

▪️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분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사고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 접촉사고나 물적 피해 사고는 여기서 말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점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멸이 안 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소멸이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40점 이상이 되는 순간 면허 정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 1년 내에 새로운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멸 카운트가 초기화되고 새로운 위반일로부터 다시 1년이 시작됩니다.

▪️ 이미 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 면허 정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는 제외되지만 누산점수에는 남습니다.

▪️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즉시 취소 대상: 누산점수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되는 중대 위반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벌점 소멸까지 걸리는 시간

➡️ 시나리오별로 정리했습니다


상황 소멸 여부 소멸 시점
처분벌점 15점, 이후 무위반·무사고 소멸됨 위반일로부터 1년 후
처분벌점 30점, 6개월 후 또 위반 카운트 초기화 새 위반일로부터 다시 1년
처분벌점 39점, 이후 무위반·무사고 소멸됨 위반일로부터 1년 후
처분벌점 40점 이상 소멸 안 됨 면허 정지 처분 집행 대상


벌점을 빨리 줄이는 방법

➡️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벌점감경교육 이수: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벌점감경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즉시 감경됩니다. 연 1회 한정.

·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 예약

· 적용 조건: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가 누적됩니다. 나중에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신청: 이파인 로그인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메뉴 또는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 매년 갱신 가능하며 서약 횟수 제한 없음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금 바로 신청하기🔻


무죄 확정 시 벌점 소멸

➡️ 억울하게 받은 벌점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위반이나 사고로 벌점을 받았는데 이후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벌점은 소멸됩니다.

▪️ 무죄 확정 후 이파인이나 관할 경찰서에 판결문을 제출하면 벌점이 취소 처리됩니다.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소멸의 차이

➡️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차이

▪️ 처분벌점이 소멸되면 누산점수에서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미 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되어 처분에 활용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제외되더라도 누산점수에는 남아 있어 면허 취소 기준(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 쉽게 말하면, 처분벌점은 당장 면허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누산점수는 장기적으로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벌점 소멸 헷갈리는 것들

▪️ 벌점이 소멸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파인에서 [운전면허 조회] → [운전면허 벌점] 메뉴에서 현재 처분벌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멸됐다면 0점으로 표시됩니다.

▪️ 카메라 과태료만 여러 번 냈는데 벌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1년 무위반 조건에서 과태료 납부는 무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과태료를 내도 무위반 카운트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 벌점 소멸을 위한 1년 카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가장 최근에 벌점을 받은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전 위반이 있었어도 가장 최근 날짜가 기준입니다.

▪️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소멸이 되나요? 소멸이 아닌 감경입니다.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빼주는 것으로, 소멸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 35점인 경우 교육 이수 후 15점으로 줄어들고, 이후 1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15점이 소멸됩니다.

🔻이파인에서 내 벌점 지금 확인하기🔻

🔻같이 보면 좋은 글🔻

1. 운전 벌점 조회 방법 이파인 총정리 ❯❯ 2. 운전 벌점 기준 10점 15점 30점 위반별 정리 ❯❯ 3. 과속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벌점 기준 ❯❯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이미지alt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