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받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내 차가 아닌 다른 차가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벌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낸 벌금을 내가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부정주차 차량에는 부정주차 요금 7,200원이 부과되며 미납 시 4배 가산금이 붙습니다. 반복 위반 시 즉시 견인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벌금 금액, 요금 조회 방법이 일반 불법주정차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차 주차 신고 방법부터 부과되는 벌금(부정주차 요금), 요금 조회 방법, 견인 요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란 무엇인가
➡️ 일반 불법주정차와 다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은 주차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료 노상주차장입니다. 배정받은 차량 외에 다른 차가 단속 시간 내에 주차하면 부정주차로 분류되어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4만 원)가 아니라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른 부정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위택스나 이파인이 아닌, 관할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시스템에서 조회·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전화 신고가 가장 빠릅니다
▪️ 내 구획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관할 구청 주차 담당 부서 또는 시설관리공단 단속반에 전화. 차량번호와 구획 위치를 알려주면 단속반이 출동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 신고: 앱 실행 → [신고하기] → [기타] 선택 → 비고란에 [기타-거주자 부정주차 신고] 명시 → 5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첨부
- 구청 온라인 신고: 일부 지자체는 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부정주차 신고 기능 제공
▪️ 차량번호판과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표지판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세요. 표지판이 없으면 부정주차 구역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주차 벌금(요금) 금액
➡️ 일반 과태료보다 낮지만 가산금이 큽니다
▪️ 부정주차 요금은 최초 단속 시 해당 구획의 노상주차장 요금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견 시 4시간 초과로 간주해 요금을 산정합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부정주차 요금 (최초) | 7,200원 | 서울 3급지 기준 (4시간 초과 간주) |
| 미납 가산금 | 28,800원 (4배) | 납부 기한 15일 초과 시 자동 부과 |
| 가산금 포함 총액 | 36,000원 | 미납 시 최종 금액 |
| 지방에 따라 다른 금액 | 30,000원 (예: 울산 중구) | 지자체마다 상이 |
▪️ 부정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주차해 있으면 추가 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최종적으로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 요금 조회 방법
➡️ 위택스나 이파인이 아닌 별도 시스템에서 조회
▪️ 부정주차 요금은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다른 법 적용을 받아 위택스(wetax.go.kr)나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 지역 | 조회·납부처 |
|---|---|
| 서울 각 자치구 | 해당 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시스템 |
| 서울 전체 불법주정차 | cartax.seoul.go.kr |
| 지방 각 지자체 | 관할 구청 주차 담당 부서 또는 위택스 |
▪️ 내가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받은 경우라면, 고지서에 납부 방법과 관할 기관 연락처가 안내됩니다. 납부는 지로고지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견인 요청 방법
➡️ 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 부정주차 차량 때문에 내 차를 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견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설관리공단 단속반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면 견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습 부정주차 차량은 단속반이 순찰 중 발견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동일 차량이 반복 부정주차를 한다면 관리 기관에 상습 차량으로 등록을 요청하세요.
⛔ 견인이 안 되는 경우
▪️ 단속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구획 운영 시간 외)
▪️ 배정된 차량이 없어 구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한 차량
▪️ 긴급차량 (소방차, 경찰차, 앰뷸런스 등)
📋 신고 전 확인할 것
▪️ 현재 시간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운영 시간(단속 시간) 안인지 확인
▪️ 구획 표지판 운영 시간 확인 후 신고 (단속 시간 외라면 신고 불가)
▪️ 부정주차 차량 번호판과 구획 표지판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 촬영 (5분 간격 2장)
▪️ 관할 구청 또는 공단 단속반 연락처 미리 저장해두기
자주 묻는 질문
➡️ 신고 전에 궁금한 것들
▪️ 신고했는데 단속반이 오기 전에 차가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후 단속반이 출동하기 전에 차량이 이동하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전화 신고 후 현장에 있거나, 단속반이 올 때까지 사진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 부정주차 요금이 얼마인지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나요? 부정주차 요금은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신고한 사람(배정자)이 상대방의 요금 부과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 방문객이 실수로 주차했는데 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부정주차 요금 부과 후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하세요.
▪️ 내 구획에 주차된 차에 연락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처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속반이 출동해 부정주차 요금 고지서를 차량에 부착하고, 계속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