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초록불일 때는 그냥 가도 되는 건지, 노란불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번 헷갈리셨죠. 상황별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방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전방이 녹색이면 서행 우회전이 기본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가 최우선입니다.
2026년 4월부터 본격 단속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방 신호별 우회전 기준부터 보행자 신호와 보행자 유무에 따른 대응법, 우회전 전용 신호등 기준, 황색 신호 시 우회전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방 신호별 우회전 기준 한눈에 정리
➡️ 이 표 하나로 상황별 기준을 바로 확인하세요
| 전방 신호 | 보행자 상황 | 우회전 방법 |
|---|---|---|
| 적색 (빨간불) | 보행자 없음 | 일시정지 후 서행 우회전 가능 |
| 적색 (빨간불) | 보행자 있음 (횡단 중 or 건너려 함) | 횡단 완료까지 대기 후 우회전 |
| 녹색 (초록불) | 보행자 없음 | 서행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불필요) |
| 녹색 (초록불) | 보행자 있음 (횡단 중 or 건너려 함) | 보행자 완전 통과 후 우회전 |
| 황색 (노란불) | 전방 신호 전환 중 | 정지선 통과 전이면 정지, 통과 후면 계속 서행 |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방법
➡️ 일시정지가 핵심입니다
▪️ 전방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가장 큰 실수는 서행(천천히 이동)을 일시정지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완전 정지를 해야 합니다. 1~2초라도 완전히 멈춰야 일시정지로 인정됩니다.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멈춰야 합니다.
▪️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만 보여도 멈춰야 합니다. 발을 횡단보도에 내딛지 않았더라도, 인도에서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일 때 우회전 방법
➡️ 서행하며 보행자를 확인하세요
▪️ 전방이 초록불이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아무도 없으면 서행 통과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실제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닌 실제 보행자 유무가 기준입니다.
황색 신호일 때 우회전 방법
➡️ 정지선을 넘기 전이냐 후냐가 기준
▪️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아직 정지선을 넘지 않았다면 정지해야 합니다. 황색 신호는 정지 준비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황색에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 이미 정지선을 넘은 상태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서행으로 우회전을 완료합니다. 정지선을 통과한 후에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그것만 따르면 됩니다
▪️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전용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전용 신호등의 지시가 최우선입니다.
· 전용등 녹색 → 우회전 가능
· 전용등 적색 → 보행자가 없어도 절대 우회전 불가 (신호위반)
· 전용등 황색 → 곧 적색으로 바뀌니 정지 준비
▪️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단속이 가장 빈번합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하고 적색에 우회전하면 즉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단속 시 과태료와 범칙금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
| 단속 방식 | 승용차 | 벌점 |
|---|---|---|
| 현장 단속 (범칙금) | 6만 원 | 15점 |
| 카메라 단속 (과태료) | 6만 원 | 없음 |
| 스쿨존 (오전8시~오후8시) | 12만 원 | 30점 |
📋 핵심 한 줄 공식
▪️ 빨간불이면 일단 멈춘다 →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춘다 → 전용 신호등은 신호대로만
자주 묻는 질문
➡️ 우회전 신호 헷갈리는 것들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해도 되나요? 보행자 신호 색깔이 아닌 실제 보행자 유무가 기준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실제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서행 통과 가능합니다.
▪️ 전방 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요? 멈춰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 일시정지는 몇 초 동안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초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4개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2초 이상 완전 정지 후 출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그냥 가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뒤차의 경적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단속되거나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내 차에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뒤차의 경적과 무관합니다.
▪️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 걸리면 얼마나 나오나요? 오전 8시~오후 8시 스쿨존에서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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