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한 번에 면허 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벌점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면허정지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내 벌점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호위반 현장 단속 1회에 벌점 15점, 스쿨존이라면 벌점 30점이 바로 붙습니다. 40점이 넘는 순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기존 벌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호위반 한 번이 치명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벌점 기준부터 면허정지 취소 기준, 벌점 소멸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호위반 벌점 기준
➡️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붙는 건 범칙금만
▪️ 핵심은 이겁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잡혀 범칙금을 받아야 벌점이 붙습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어떻게 잡혔냐에 따라 벌점 여부가 갈립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일반 도로 신호위반 (카메라) | 7만 원 | - | 없음 |
| 일반 도로 신호위반 (현장) | - | 6만 원 | 15점 |
| 스쿨존 신호위반 (카메라) | 13만 원 | - | 없음 |
| 스쿨존 신호위반 (현장) | - | 12만 원 | 30점 |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
➡️ 몇 점부터 면허정지인가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40점이면 40일, 50점이면 50일 정지입니다. 벌점은 과거 3년간 누적으로 계산됩니다.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한 번 취소되면 재응시도 일정 기간 불가합니다.
➡️ 스쿨존 벌점 30점이 얼마나 위험한가
▪️ 기존 벌점이 단 10점만 있어도 스쿨존 신호위반 현장 단속 1회로 합산 40점이 되어 즉시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평소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라도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가 지나야 그 벌점이 소멸됩니다. 1년이 안 됐다면 여전히 쌓여 있는 겁니다.
벌점 소멸 조건
➡️ 벌점이 없어지는 경우
▪️ 무위반·무사고 1년 경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위반 및 사고가 없으면 그 벌점이 소멸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습니다.
▪️ 도주차량 검거 신고: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하면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관리하기
➡️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이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1년만 버티면 10점이 쌓입니다.
▪️ 매년 서약을 반복하면 마일리지가 계속 누적됩니다. 나중에 예기치 않게 벌점을 받았을 때 면허정지 직전 이 마일리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벌점이 없어도 미리 신청해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내 벌점 확인하는 방법
📋 이파인에서 바로 조회
▪️ 이파인에 로그인하면 [운전면허 조회] 메뉴에서 현재 누적 벌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고 있다가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벌점 조회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같은 메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한 김에 두 가지 모두 확인하고 신청해두세요.
⛔ 벌점 관련 자주 하는 오해
▪️ 과태료를 냈으니 벌점도 없어졌겠지 → 과태료는 처음부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에만 벌점이 붙습니다.
▪️ 몇 년 전 벌점이라 이미 소멸됐겠지 → 40점 미만이면 1년,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 후에도 누산 관리됩니다. 3년간 누적으로 계산됩니다.
▪️ 벌점이 0점이니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 해도 되겠지 → 지금 0점이어도 미리 신청해두면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