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40점 면허정지 121점 면허취소 즉시취소 위반까지 기준 한눈에 정리

벌점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몇 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몇 점이 되면 아예 취소가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모르셨죠. 면허 정지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면허 취소는 누산점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당 1일),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단, 음주운전·무면허 등 중대 위반은 벌점과 무관하게 즉시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가 되면 결격기간 이후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기준부터 면허 취소 기준, 즉시 취소 대상 위반, 정지·취소 후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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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기준

➡️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벌점 면허 정지 기간
40점 40일 정지
60점 60일 정지
100점 (음주운전 0.03% 이상) 100일 정지
최대 정지 기간 1년 (365일) 초과 불가


▪️ 면허 정지 처분은 즉시 집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전산에서 대상자를 추출해 주소지 경찰서로 통보하고, 경찰서장이 집행 예정일 7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벌점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

➡️ 누산점수 기준으로 취소됩니다


기간 누산점수 기준 처분
1년간 121점 이상 면허 취소
2년간 201점 이상 면허 취소
3년간 271점 이상 면허 취소


▪️ 면허 취소는 면허 자체가 말소되는 처분입니다. 취소 후에는 결격기간이 지난 후 처음부터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벌점 없이 즉시 취소되는 위반

이 위반들은 누산점수와 무관하게 바로 취소됩니다

▪️ 아래 중대 위반은 벌점 누산점수와 관계없이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음주운전 측정 거부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0.03% 이상)
  •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 뺑소니 (사고 후 도주)
  • 약물 운전
  • 공동위험행위 (폭주족)
  •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즉시 취소 처분은 결격기간이 일반 취소(1년)보다 길고, 재범 시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면허 정지 처분 후 단축 방법

➡️ 교육 이수로 최대 50일 단축 가능합니다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법규준수교육(6시간) 이수: 정지 기간 20일 단축

· 현장참여교육(8시간) 추가 이수: 추가 30일 단축

· 최대 합산 단축: 50일

▪️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 예약 후 교육장 방문.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

➡️ 취소되면 결격기간 후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1. 결격기간 확인 (일반 취소 1년, 음주 관련 1~5년)
  2. 결격기간 종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3. 신체검사
  4.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5. 면허 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 면허 정지·취소 기준 헷갈리는 것들

▪️ 벌점 40점이 됐는데 바로 정지되나요? 즉시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 전산 처리 후 주소지 경찰서를 통해 집행 예정일 7일 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지정일에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의 차이가 뭔가요? 정지는 일정 기간 면허 효력을 중단하는 것으로 기간이 지나면 반환됩니다. 취소는 면허 자체가 말소되어 결격기간 후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결격기간 1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벌점 관리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 처분벌점 0~20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해두기. 1년 무위반·무사고 유지하면 벌점 소멸

· 처분벌점 20~39점: 벌점감경교육(4시간) 이수로 20점 즉시 감경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처분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처분 대상. 교육 이수로 최대 50일 단축 가능

· 누산점수 100점 이상: 1년 취소 기준(121점)이 가까워지므로 즉시 이파인에서 정확한 현황 확인

▪️ 벌점이 쌓이기 시작하면 미루지 말고 이파인에서 현재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확인한 후 대응 방법을 결정하세요. 40점이 되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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