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 얼마 1종 3만원 2종 2만원 면허취소 기준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시력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경을 써도 되는지,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우셨죠. 교정시력도 인정되고, 1종과 2종의 기준이 다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 기준은 1종은 두 눈 합산 0.8 이상·각각 0.5 이상, 2종은 두 눈 합산 0.5 이상이며, 안경·콘택트렌즈 착용 교정시력도 인정됩니다.

신체검사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어 직접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 종류별 신체검사 기준부터 신체검사 받는 방법과 장소,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방법, 불합격 시 처리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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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종류별 시력 기준

➡️ 교정시력(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기준입니다


면허 종류 양안 시력 단안 시력
1종 면허 (보통·대형·특수) 0.8 이상 각각 0.5 이상
2종 면허 (보통·소형) 0.5 이상 한쪽 실명 시 다른 쪽 0.6 이상


▪️ 모든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 포함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나안시력이 낮아도 교정시력이 기준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 1종 면허는 한쪽 눈이 실명인 경우 안과의사 진단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 외 신체검사 기준

➡️ 1종 대형·특수는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시력 외 아래 추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수평 시야 120도 이상
  • 수직 시야 20도 이상
  •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을 것
  • 청력: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허용)
  • 색각 이상: 신호등 색 구별 가능할 것
  • 팔다리: 운전에 지장 없는 수준의 운동 능력

▪️ 1종 보통 면허는 시력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대형·특수처럼 시야·청력·색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 받는 방법과 장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또는 일반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를 직접 받아야 하는 경우 아래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 비용 특이사항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6,000~7,000원 즉시 결과 확인 가능
일반 병원 (내과·가정의학과) 병원마다 다름 결과지 발급받아 시험장 제출


▪️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은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체하는 방법

➡️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받았다면 별도 신체검사 불필요

▪️ 1종 보통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방문 신청 시 건강검진 대체 방법

  1.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2.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3. 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 자동 조회 및 확인
  4. 시력 기준 충족 시 신체검사 완료 처리


➡️ 온라인 신청 시 건강검진 대체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신청 진행
  2. 건강검진 정보 연동 동의 버튼 클릭
  3.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 자동 연동
  4. 시력 기준 충족 확인 후 갱신 완료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부터 데이터 연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검진을 받으셨다면 며칠 후 다시 신청하세요.

▪️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 양안 시력이 검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대체가 인정됩니다. 시력 검사를 생략한 검진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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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불합격 시 처리 방법

➡️ 불합격해도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에서 신체검사 불합격 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시력이 1종 기준 미달이지만 2종 기준은 충족 → 2종 면허로 강등 (취소 아님)

· 2종 기준도 미달 → 면허 취소

▪️ 안경·콘택트렌즈 착용 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 안경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당일 재검사가 가능합니다.

▪️ 라식·라섹 수술 후 경과 기간이 짧아 시력이 불안정한 경우 수술 후 회복된 시점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75세 이상 추가 요건

➡️ 교통안전교육과 치매검사가 추가됩니다

▪️ 갱신일 기준 75세 이상인 경우 일반 신체검사 외에 아래 사항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치매 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판정 시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병원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 권장

▪️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조건부 면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검사 기준 헷갈리는 것들

▪️ 안경 쓰면 1종 시력 기준을 맞출 수 있나요? 네, 교정시력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안경을 쓴 상태에서 양안 0.8 이상, 각각 0.5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데 1종 유지가 가능한가요? 한쪽 눈이 실명인 경우 안과 진단서와 시야 검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 여부는 시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가건강검진에서 시력 검사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시력 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검진 결과는 신체검사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직접 받거나 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라섹 수술 직후인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수술 직후 시력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시력이 안정된 후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기간이 촉박하다면 시험장 직원에게 상황을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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